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피케이엘 | 2010-07-21

1. 회계연도 : 2009년 11월 1일~2010년 10월 31일 (10월말 결산법인)
2. 2009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 10%
3. 개정(조특법) 부칙(2010.1.1.법률 제9921호) 2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개정(조특법시행령) 부칙(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 2조: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고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질문사항)
1. 당사가 회계연도 2010에 적용해야 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몇%인가요?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7%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10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종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 수도권밖의 경우 10%를 적용하고, 2010. 1. 1이후 투자분부터는 개정규정인 7%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