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렌트관련 문의.... | 2010-07-21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법의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있는데 위반을 하게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렌트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였는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궁금하며, 과태료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발생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