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대 지급시 사업주본인명의로된 통장으로 결재??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0-07-21

외상대지급시 사업주본인명의로 된통장이나 회사명의로 된 통장으로 지급하면되는건가요?
거래처에서는 사업자통장이 으로만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대표자본인명의나 사업체명의로만 되어있는 통장으로 결재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계설시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사업용계좌로 결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