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조합원에 자기주식 저가매도 탑금속 | 2010-07-20

IPO 준비기업으로 상장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조합원에게 저가로 매도시 기업과 저가매입한 조합원의 세금유발 관계 등 부탁합니다.
일정기간후 조합에서 인출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등 고견 부탁합니다.

*보유중인 자기주식 상법상 문제있지만 보유중임니다.(2.5%보유)
답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자사주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당감소로 보지 않으므로 부당행위문제 없으며, 조합원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시기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상증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일정기간 보유후 인출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인출금의 50~75%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