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기계학회(ASME)로부터 원자력 관련 인증서를 받기 위한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0-07-20

안녕하십니까? 연일 회계/세무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원자력 관련 분야진출을 위해
미국기계학회(ASME)로 부터 기술 인증서를 받고자 수수료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증 수수료가 원천징수 되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사전에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 경우(계약 미체결 - 일정
금액을 입금해 줘야만 계약서 작성등 이후 절차가 진행됨)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선급금인 돈을 송금한 시기인지, 아님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한미조세조약의 사업소득으로 해당 비영리기관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국일46017-270,1996.05.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