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재산분 계산방법 | 2010-07-20

임대 건물 중 5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는 200평(661.16m2)이고 등기부등본상에는 719.97m2로 나와 있는데 주민세 재산분 계산시 어떤것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요?
답변
재산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며, 건물의 연면적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상이한 경우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