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중 시가평가(기계장치 및 영업권) 세방산업 | 2010-07-20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A)에게 당사가 보유중인 기계장치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계장치는 94년 수입하여 취득한 기계로써 현재 상각은 완료된 상태이고 기계의 현재 시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장치는 외부업체(B사)에 임대하고 있으며 B사에서 제품을 양산한 것을 매입하여 A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유일한 사업분야로써 영업권의 가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A사에 매각시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으로 매각시 부당행위부인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3자간의 계속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애,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