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후 PC를 직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한미상사 | 2010-07-20
세무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이번에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노후 PC 17대를 교체하면서,,
희망 사원에 한해 그나마 상태가 좋은 PC 7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니는 10대는 폐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어떤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잔존가액이 대당 1,000원)
2. 전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답변
법인이 사용하던 비품(감가상각 완료)의 노후화로 교체하면서 일부 사용가능한 비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공급으로 시가(같은 기종의 중고시장가격 또는 간주시가(부가령 제49조))와의 차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