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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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만기환급액 회계처리 요령 전국택시연합 | 2010-07-20
ㅇ 우리 회사는 운전자보험(월 납입액 5만원, 보험기간 60개월)에 가입하고 금번 5년 만기가 도래합니다.
ㅇ 불입금액(5만원 * 60개월 = 3백만원)의 약 40% 정도되는 120여만원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때 돌려 받게되는 120여만원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ㅇ 매월 보험료 납입시 (차변)보험료 50,000원 (대변)보통예금 50,0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기시 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경우 매달 불입시점부터 환급되는 금액은 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만기시점에 상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액을 비용처리하였고 큰 금액이 아니므로 환급시점에 영업외이익(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