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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납부일 문의 (주)디티씨 | 2010-07-20


등기일 2010.04.25)이면
신고일 2010.07.25
납부일 2010.07.25
인지 아니면 2010년.07.31일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의제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 제8조, 제60조 제2항)

법인이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개 사업연도로 보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3월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만약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추계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답변
해산법인의 경우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 해산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및 청산소득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 경우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4월2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4월30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7월31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