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부가세신고 위더스케미칼 | 2010-07-20

1기예정 현금영수증 누락분에 대해서 4월로 입력하여 1기확정때 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예정신고시 누락한 현금영수증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경우 1기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