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투자 국내지점설립 일승 | 2010-07-20

일본에서 국내법인설립후 1년간 영업에 의한 수익금문제
1)국내결산후 이익금을 일본법인에 배당시 배당세율 및 일본투자기업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배당금에 다시 세금을 내는지?
2)국내법인설립시 법인이아닌 일본개인투자자가 투자할경우 배당세액 및 추가 납부세금

일본법인에서 한국에 지점을 설립할경우
1)국내결산후 이익금 송금에 세금이 있는지?
2)이익금을 송금받은 일본법인 본점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답변
기본적으로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과세가 원칙인데,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일본내에서의 과세여부는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본세법이 적용되므로, 일본세법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