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본적으로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과세가 원칙인데,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일본내에서의 과세여부는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본세법이 적용되므로, 일본세법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