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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문의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07-20
안녕하세요? 한국시바우라입니다.
저희가 파주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7월1일에 잔금을 다 받고 매각하게되었어요. 전기요금의 정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바, 중간에 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처럼 끊을수 없다고하기에, 우선 7월1일부로 얼마가 청구되는지 팩스로 받았고, 월말에 청구되는 금액은 7월9일까지이므로 일주일분만큼은 건물매입한 쪽에서 부담하기로하고, 별도로 저희가
전기사용료를 다낸다음, 일주일분만큼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공급가액안에는 "전력기금"이라해서 세액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 전기요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따로 끊고, 전력기금은 계산서로 따로 끊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함께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전기료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와 실지 수요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지 수요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전력기금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적격증빙 구비대상 아니므로 계약서, 입금증 등 대금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