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톤세제도는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법인세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회사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계산을 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특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년 세무조정은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선박 매각의 경우에도 회계상, 세무상 처리는 하지만 법인세는 톤세에 의해 납부하게 되므로 사실상 추가납부세액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