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톤세적용 해운사의 선박매각차익 법인세 이감사 | 2010-07-20

안녕하십니까?
톤세적용을 받는 해운사가 톤세적용후 도입된 선박이 매각시 발생되는 매각차익은
어차피 회사의 법인세가 톤세적용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납부세액은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지요?
아울러 톤세적용회사의 선박은 감가상각을 10년적용하든 20년 적용하든
법인세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톤세제도는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법인세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회사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계산을 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특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년 세무조정은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선박 매각의 경우에도 회계상, 세무상 처리는 하지만 법인세는 톤세에 의해 납부하게 되므로 사실상 추가납부세액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