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규정에 의해 당사 운영매장직원(당사직원은 아님)에게 지급한경조비시 한도 세이디에 | 2010-07-20

당사는 백화점을 운영중입니다.
특성상 당사에 근무하는 매장 직원들(소속은 해당 브랜드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부 규정 변경에 따라 건당 30만원의 경조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당사는 내부 규정에 의거 30만원 지급하여도 세법상 무방한지요?
아니면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 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빙불비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20만원 초과분이 아닌 총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