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한솔교육 | 2010-07-19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가 분할하면서 채권과 그에 따른 충당금을 승계했는데 이럴때는 세무조정을 어떻게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잡으면서 상각비를 계상했으며, 계상후 채권과 충당금을 승계했으므로
대손충당금상계액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면 될거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그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중 분할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3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