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자산의 경우 잔존가치 이감사 | 2010-07-19

안녕하십니까?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후 잔존가액 1,000원을 남기는데
무형자산도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잔존가액을 1,000원 남기며 해당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시점에 없애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