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무상으로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세 영세율대상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소,당사는 수출거래를 하면서,무상으로 수출하는 재화는 수출구분은 92번으로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건은 무상으로 수출을 하였는데, 관세사에서 수출구분 94번 기타수출승인면제로 면장 신고를 했는데, 수출구분94번도 부가세 영세율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답변
재화의 무상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해 견본품을 무상으로 국외의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상의 수출구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수출구분과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