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시도 관할 부동산 소유시 임대료? 교원나라레저개발 | 2010-07-19

1. 당사는 법인으로, A라는 관할소재지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금번 B라는 관할소재지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를 놓았습니다.
3. 그럼 B라는 관할소재지에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