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직원이 취업비자로 유학을 가고 국내 보험관련 공단에는 휴직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학가는 곳에서 한달에 일정금액(US$)을 준다고 하여 저희회사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원칙이므로 해외유학지에서 받는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면 소득자 개인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