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면세용역이 주된 사업이고 과세용역이 일부 있는데, 면세인 연구용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기자재, 재료 등을 고철로 매각하려 합니다.
1. 고철 매각에 대하여 주된거래가 면세이기에 부수 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될까요?
2. 고철 매각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으로 구분해야하는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비수익사업으로 봄)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