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위더스케미칼 | 2010-07-19

당사 기념일에 직원에게 5만원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지급하였읍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창립기념일 등에 지급하는 선물 등은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처리가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법인46013-1358, 1999.04.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카드로 구매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