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법정신고일로 부터 3년인지.. 그 전에 것은 받을방법이 없는지..?
2.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 규정은 있는데.. 지방세관련한 (예를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등)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국세의 규정을 인용해도 되는지..?
경정청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부터 3년 이내입니다(국기법 제45조의 2).
지방세법상 경정청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국기법상 경정청구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과다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제척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