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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관련 회계처리 주용운님 | 2010-07-18

안녕하세요...
이번 확정신고하면서 부도어음에 대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 6월말 결산시점시 회계처리
부가세예수금 100,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0 / 미지급세금 15,000,000
부도어음과수표 5,0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려고 했는데요...현재 부도어음전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부도어음과수표는 세액만큼(대손세액공제) 떨어지고 나머지는 충당금과
상계시킨다면...
대손충당금설정금액이 대손세액공제받은 5백만원 만큼 남아있게되잖아여...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부도어음가액중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아직 대손상각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예수금과 부도어음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을 대손처리한 경우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자료:부도어음과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