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날짜가 4/1 인 매입세금계산서를 1기 예정때 신고했습니다.
1기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가 있다면 산출식을 알려주세요.
2. 매입세금계산서 3/31 발행분, 4/9 취소분(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을 1기 예정때 모두 신고했습니다.
1기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가 있다면 산출식을 알려주세요.
답변
1. 예정신고시 과다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신고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가 적용됩니다.
2. 매입분이 취소된 경우(당초 구입한 재화를 반품한 경우)라면 재화를 반품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해당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4/9일 취소분은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1기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