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매입세 수전신고건 형진조경 | 2010-07-16

안녕하세요.
1기예정 신고시 매입계산서 제출처중 폐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폐업자와의 거래금액1,000,000원이고 당사 의제매입세 공제1백만원*2/102=19,607원 받음.
위 수정신고시
1.의제매입세:19,607원
2.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 10,000원
3.과소신고세액 10%(일반),40%(부당)= 19,607원*0.4=7,842원
4.납부불성실 가산세(7.25수정신고시) =19,607*3/10,000*90일=529원
수정납부세액(1+2+3+4)=37,978원
위 계산방식이 맞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폐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는 적법한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귀사의 계산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