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당과세기간에 신고한다는 의미는?? 씨씨아이 | 2010-07-16

1기예정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신고한 후이면 1기 확정시에 해당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음수로 수정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1기 예정분에 대해 추후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사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증감분에 대해 신고하면 되며, 세부적 서식작성방법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