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면장을 발행하여 제품 선적후의 금액의 변화에 대하여 씨씨아이 | 2010-07-16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당사는 제품을 수출면장에 100불로 표시하고 수출하였습니다.
그런후에 제품의 하자가 있어서 그 제품에 대한 할인을 위하여 (-)송장금액을 해외거래처에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기타영세율 적용"금액으로 표시하여 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수출면장금액과 인보이스 금액이 달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수출금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출실적명세서에 할인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기타영세율 적용"금액에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분에 대해 이미 영세율 신고한 후에 하자가 발생되어 할인하는 경우에는 할인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증감부분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