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 하도급시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2010-07-16

당사는 공사 발주자입니다. 원도급업자가 2명 있습니다. 원도급업자 A(공사지분 51%), 원도급업자 B(공사지분 49%), 하도급업자 C(A와 B로부터 각각의 공사지분만큼 하도급 받음)

이럴때 당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하도급업자 C에게도 당사가 직접 대금을 지불하려합니다.(사전에 당사자 모두 합의) 이때,
1. 당사는 원도급업자 A와 B로부터의 세금계산서만 지출증빙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2. 원도급업자 A,B와 C사이의 하도급 세금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3.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A가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B와 C
사이의 하도급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도 있는가요? (B와 C사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않하고...)
답변
1. 세금계산서는 계약에 의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므로, 귀사는 계약 당사자인 A와 B로부터 대금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며, C는 A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A와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금지급의 편의성을 위해 귀사가 A 및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C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대행 지급에 불과하므로 C는 각각 A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귀사는 A와 B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3. A와 B가 C로부터 공동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C가 총액에 대해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다시 A는 C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한도내에서 B의 매입부분만큼에 한해서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