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의 거래처회사 지분 매입 | 2008-04-14

법인B(비상장법인)는 법인A(상장법인)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임.
\"갑\"은 법인A의 대표이사 재임중이며 법인A의 지분을 0.03%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음.법인A의 대표이사 \"갑\"은 법인B의 지분을 약49%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
이경우 법인A에서 대표이사 \"갑\"이 법인B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기타 회계 및 세무상 유의할점등을 질의 합니다.
답변
법인A의 대표이사가 법인B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이사회결의사항은 아니나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B의 부동산등 취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해 지분비율만큼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49%는 과점주주아니므로 관계없고 추가되어 50%넘으면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