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을시 대원제약 | 2010-07-16

2009년 12월31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받아 2010년부터 새로 시작한 거래처가 있습니다.

1월3일에 저희가 매출을 하였고 이 매출세금계산서를 1월3일자로 기존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7월에 거래처측에서 확인요청이 온 상태입니다.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수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측에서는 1월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고, 4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1월에 끊긴것에 대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끊고, 1월로 제대로된 사업자번호로 해서 다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또한, 부가세 신고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수정신고시, 금액이 달라지는것은 없고, 단지 사업자번호만 틀려지는 것일텐데, 이럴경우 가산세또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1월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잘못발행한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1기 예정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차후 세금계산서불부합 소명요구가 있을 시 소명하여 처리하면 되며, 착오로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