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추계액 설정 관련 주용운님 | 2010-07-16

안녕하세요
반기 결산을 할때...퇴직금 추계액을 설정할시...6/30일을 기준으로 추계액을 설정하는건가요
아니면...12월 말기준으로 설정해놓고 그 금액에 반을 설정하면되는것인지요??
금액상 크게 틀리지않을것 같긴하지만..기업회계기준상 정확한 기준은...6/30일기준으로
추계액을 설정하는게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반기결산의 경우 6개월분 근로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1년치의 6개월분만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