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소직원을 채용하면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영업외수익 중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급여지급시 비용반영합니다. 즉,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반영하고 인건비 지급시 급여 등으로 처리합니다.
※ 착오로 종전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관련 예규] ♣ 원천-250, 2009.03.27.
【질 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회 신】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