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습비 처리 한국콜마 | 2010-07-16

연구소에 대학생들 연구원 실습을 오면 하루에 2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잡급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일용근로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1일 2만원이다 보니 노무비대장을 만드는데 최저인금보다 적은 단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개념이 아니므로 전체금액을 모아서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개념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최저임금 관련 부분은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