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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비를 비거자 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원천 징수에 대한 질의 대우조선해양 | 2010-07-16

비거자 미국법인의 소속직원 2명이 국내에서 엔지니어 기술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가 외국법인
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 기간이 183일 초과하고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법인 원천 징수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1) 국내에 고정시설 보유하지 않지만 용역 제공하는 기간이 183일 초과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2)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본다면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8조 7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 특례]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98.12.28 개정)

질의3) 질의2 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며는 어떻게 국내에서 과세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답변
비거주자인 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규하면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국내고정사업장을 두지않는 한 용역 제공하는 기간이 183일 초과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합니다.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