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거주자인 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규하면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국내고정사업장을 두지않는 한 용역 제공하는 기간이 183일 초과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합니다.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