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차이 엠에스오토텍 | 2010-07-15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결산시(2009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이 누적으로 2억원으로 설정되었는데
당해 2010년 1월부로 3명이 중도정산을 하게되어 작년 2009년 11월말과 12월말로 중도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단협사항, 근로자가 중도정산시 정산일정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현재 2010년 6월말 결산시점에서 퇴직급여 시스템에서 전기충당금 설정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상 전기충당금을 결산시점으로 고정시켜야 하는지 아님 차이분을 회계처리를 별도 반영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전기손익처리하고 손금산입하면서 충당금추가설정함-전기이월액을 손댈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