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면제 한솔교육 | 2010-07-15

당사가 임차한 건물에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공간의 조정으로 인하여 전대차계약 당사자가 층간이동을 함으로써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타부대비용이 드는바 이에 보상차원에서 3개월 임대료 면제를 해주었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부가세신고시 고려하여 과표에 합산하는것인지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임대료수익을 발생시켜서 장부에 계상하고 부가세과표합산과 해당수익 또한 법인세신고시 당기순이익에 가감되는것 여부)

답변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신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반영하고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 재경부법인46012-143(2002.9.6.)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