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국에서 프로생활은 하는 선수들은 비거주자로 본다고 전에 답변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 외국법인에 소속되어 소득이 발생하는 내국인중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거주자로 본다고 그래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프로생활하는 박지성 같은 선수도 국내에 주소가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왜 비거주자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
양자간에 달리 구분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에 의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국적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에 해당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가 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