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신한주택 | 2008-04-14

수고많으십니다
주택건설분양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와 초과되는 아파트를 2007년 10월30일자로
준공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상가준공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2008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는 매입세액을 면,과세 공통세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2007년도 준공되었으니 공통으로 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08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는 2008년 1월~3월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주택부문은 이미 2기 확정신고에서 공통매입세액공제신고가 끝난 상태인바, 상가준공만 남아있는 경우 상가는 과세대상으로 모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