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소유의 건물을 저가로 임대 할 경우 그 상대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나요?
가. 특수관계자 : 부당행위계산(법인만 인정이자 계산 익금산입)
나. 주주 : 배당
다. 임직원 : 상여
라. 제3자 : 증여
2. 증여세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해서 저가로 양수할 경우 증여의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가. 저가임대의 경우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법인에 인정이자만 익금산입하면 되나요?
다. 법인에서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저가로 임대 받았을 경우, 특수관계자는 배당, 상여, 증여 어떤 세금을 받아야 하나요?
3.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저가임대의 경우 어떤 세금이 있나요?
4. 특수관계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어떤 세금이 있나요?
5. 특수관계자가 개인일 경우 어떤 세금이 있나요?
답변
법인소유 건물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직원, 주주 등도 모두 특수관계자임)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보다 저가 임대에 대한 차액에 대해 익금 반영하여야 하고 인정이자 계산하게 되며, 거래상대방인 임직원이나 주주는 해당 차액에 대해 상여나 배당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법인에게는 익금반영 거래상대방에게는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해당 임대가액이 시가에 비해 30%이상 저가가 아니라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어 세무상 문제 없으나, 30% 이상 저가라면 증여에 해당되어 거래상대방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임대한 법인은 해당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