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제인건설(주) | 2010-07-15

무더위에 고생하십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로 인하여 손금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1)회계적으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과 2)세무적으로 손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손금 세무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면 3)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답변
소멸시효일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전기 이전분의 오류사항이므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