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백화점상품권으로 비품구매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시스원 | 2010-07-14

회사 사장 개인이 보관중인 백화점상품권으로 해당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노트북 5대를 구입(회사 자산처리)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백화점에서 발행한 현금(지출증빙)을 제출하여 해당 비용만큼 지급한 상황입니다.
상품권의 카드번호(16자리)는 일부가 가려진체 나타나 있고 승인번호도 8자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출증빙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백화점상품권으로 비품을 구매한 경우 관련 증빙으로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백화점이 발행한 증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