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B법인에게 50억원의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거래중 문제가 발생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50억과 이자성격의 비용 10억원을
포함하여 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법인은 자산인수부채 인수방식에 의해 C법인에게 양도 되었습니다.
이때 C법인은 60억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성격의 10억에 대한 원천징수만 A법인에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데, A법인이 C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성격이라면 이에 추가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