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체불임금 지급시 원천 징수 암페놀피닉스 | 2010-07-14

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는 최근 과거 3년간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장수당을 재계산하여 지급할 계획 입니다.

이경우 과거 3년분에 대한 연장수당인데 원천징수 기준과 신고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거 각각 과세년도별로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당해년도에 원천징수 해도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금소송으로 지급한 근로소득금액은 근로를 제공한날이 귀속시기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