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07-14

위의 내용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원천징수해오던 10%를 공제하지 않게된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요? 예를들면 183일을 초과하지않았다는 출입국의 증빙이라든 체류일을 기입한 작업보고서라든가말입니다.
세삼스레 지금까지 10%원천징수하던것을 일본이나, 관할세무서에 설명을 하고 이제부터 공제안한다는 적절한 증빙을 갖춰놓는것이 필수인것같아서요..
답변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는 필요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과 상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