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前 의료원장 사망시 장례비 경희의료원 | 2008-04-14

前 의료원장 사망시 장례비를 본원 복리후생비로

처리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 의료원장 사망에 따른 장례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내라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이나 적정대가 이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손금불산입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 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 등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며(법인통칙 19-19…3),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범위는 사내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1058, 2003. 5. 27)
그러나 전의료원장으로서 본원과 현재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 경조사비 정도에 대해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10만원)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