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00%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시 신규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출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와 동일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의 확장으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후 대표이사 및 주주가 다르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업종이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과-360, 2009.03.27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973, 2008.08.1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086, 2009.09.30
신설법인 B와 기존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