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폐사는 부산에서 자동차부품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올해에 타지역에 폐사가 100%로 출자를 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건물,기계장치등
의 설비를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차후에 외국 투자금이 유입 될 수 있음)
신규법인도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
중소기업청등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 자문을 해보니 창업중소기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지역에서 신규법인을 설립이고, 투자를 하니 창업중소기업 가능)
세법상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6항의 4번으로 봐셔 창업중소기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로 법인을 설립(일반기업의 자회사설립)은 세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규정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받는 경우 동항의 규정적용을 제외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