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지급액 - 10만원)×8%×45%]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분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20%)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5조)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하여 소득자에게 환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