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대해 | 2010-07-13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일급으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원천징수증발급이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일급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세금을 다시 환수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1.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지급액 - 10만원)×8%×45%]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분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20%)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5조)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하여 소득자에게 환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