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은 따로 없습니다만, 183일을 초과하지않는것으로 압니다. 보통, 비자가 3개월무비자로 오기때문에 특별하게 출향자로서 오는것은 아니기에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하지않고 그냥 전액지급하려면 작업보고서에 작업일수가 기재된 증빙이 필요하겠네요..만약, 혹시나 183일을 초과한다고 보면 몇%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비거주자법인의 국내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일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법인세법 제98조를 적용하면 되는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